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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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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용산구자치구

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
서울특별시 용산구

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.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원 유형
현금
신청 방식
방문신청
문의
사회복지과/02-2199-7103
연령 기준
0세 ~ 120세
자격 조건 보기

○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
혜택 안내

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
선정 기준

선정 기준 정보 없음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

구비 서류

장애인 증명서(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), 수급자증명서(해당 시) or 차상위 증명서(해당 시)

공무원 확인 서류: 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: 해당없음

이 혜택을 먼저 볼 분

  • •○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.

신청 전에 확인할 것

  • •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.
  • •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
데이터 출처

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.

원본 식별자
302000000110
제공 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
수집 시각
2026년 10월 31일 10:45
최근 수정일
2026-09-17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