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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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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영등포구자치구

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

신청 기한
매년 상반기 (1월~3월)
지원 유형
현물
신청 방식
직접입력
문의
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/02-2670-3868
연령 기준
19세 ~ 120세
자격 조건 보기

기초수급자, 홀몸어르신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

혜택 안내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

지원 내용

〇총5개분야 -전기: 누전차단기, 콘센트 등 교체/정비 -가스: 가스타이머 설치 등 -보일러: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-소방: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-기타: 안전물품지원(매년 변동 예정)

선정 기준

선정 기준 정보 없음

신청 방법
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: 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: 해당없음

이 혜택을 먼저 볼 분

  • •기초수급자, 홀몸어르신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.

신청 전에 확인할 것

  • •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
데이터 출처

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.

원본 식별자
318000000406
제공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수집 시각
2026년 10월 31일 10:45
최근 수정일
2026-10-27
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25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