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(경차)
광진구시설관리공단
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. 경형자동차 소유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(50%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원 유형
시설이용
접수 기관
접수기관 정보 없음
신청 방식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 대상
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경형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경우 - 지역 범위: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·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- 제외대상: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·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,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
문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연령 기준
19세 ~ 120세
최근 수정일
2026-09-09
혜택 안내
경형자동차 소유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(50%)
지원 내용
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 -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,000원, 주간 월 30,000원, 야간 월 20,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. -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선정 기준
선정 기준 정보 없음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통합주차 누리집(https://parking.gwangjin.or.kr/)에 회원가입·로그인 후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고 할인정보를 등록합니다. - 방문 신청: 필요한 경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 문의합니다. *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_신청기간: 거주자우선주차 정기 접수기간 또는 수시 접수기간에 신청합니다.
구비 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: 자동차등록증(1000cc 미만 경차) - 본인 신청: 공통으로 차량등록증, 추가로 경형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온라인 신청 후 첨부합니다. - 대리 신청: 해당없음(온라인 신청) -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공무원 확인 서류: 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: 해당없음
이 혜택을 먼저 볼 분
- •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경형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경우 - 지역 범위: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·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- 제외대상: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·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,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.
- •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.
신청 전에 확인할 것
- •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.
- •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데이터 출처
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.
- 원본 식별자
- O00022600012
- 제공 기관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
- 수집 시각
- 2026-09-10T00:28:03.616Z