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
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혜택입니다.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
- 신청 방식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문의
- 체육사업부/02-2280-8407
- 연령 기준
- 13세 ~ 120세
자격 조건 보기
○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○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자 ○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(13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 ○ 「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혜택 안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-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: 20%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50%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: 50% -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: 10%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자: 50% -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(13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: 10% -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(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): 50%
선정 기준
선정 기준 정보 없음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e-junggu.or.kr) 내 체육강좌 신청 - 행정정보공동이용망(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)에서 확인 가능 항목만 신청 가능(기타 증빙은 방문접수만 가능)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체육시설 방문 및 접수 시 신분증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
구비 서류
관련 법률에 의거한 증빙서류 등
공무원 확인 서류: 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: 해당없음
이 혜택을 먼저 볼 분
- •○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○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자 ○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(13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 ○ 「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.
- •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.
신청 전에 확인할 것
- •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.
- •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데이터 출처
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.
- 원본 식별자
- O00024300002
- 제공 기관
-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
- 수집 시각
- 2026년 10월 31일 10:45
- 최근 수정일
- 2026-10-21